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월 지급액은 휴직 1~3개월째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입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고(무급), 그 대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얼마, 얼마 동안 받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1년간 허용해야 하며, 고용센터도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에 해당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금액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휴직 개월 수에 따라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 구분 | 월 상한액 |
|---|---|
| 첫 1개월 | 250만원 |
| 첫 2개월 | 250만원 |
| 첫 3개월 | 300만원 |
| 첫 4개월 | 350만원 |
| 첫 5개월 | 400만원 |
| 첫 6개월 | 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다른가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의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일반 기준(250만원)보다 높습니다. 4~6개월과 7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역 고용센터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휴직 시작 후 한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이 30일보다 짧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1주를 사용하면 7일, 2주를 사용하면 14일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환산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회사에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도 절차이므로, 급여 신청 단계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 온라인(고용24),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을 신청 서류에 함께 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은 1년이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라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급여가 더 많아지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고, 월 상한액은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출처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가능하니, 휴직 첫 달에 미리 고용24 계정을 만들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