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방법·대상·지급일, 월 10만 원 안내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최대 9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정부24에서 할 수 있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아동수당은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대상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간은 최대 96개월로, 만 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아동 1인당 기준으로 각각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근거 법령은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은 누구인가요?

선정기준은 만 8세 미만이라는 연령 하나입니다. 여기에 국적과 주민등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연령 만 8세 미만 아동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국적과 주민등록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도 포함됩니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아동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보육료나 양육수당 같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연령·국적·주민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방법 신청처 유의사항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라면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출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한은 따로 없고, 출생신고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신청). 다만 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그 이후 신청: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때는 아래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면 아동수당이 중단되나요?

수급 중인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외국인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국적·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할머니나 친척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언제 지급되나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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